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의9조 (주식취득 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취득 사유주식우리사주신주인수권부사채주식매수선택권공개대상자등이제27의9조권리행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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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의9(주식취득 사유) 법 제14조의6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3.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 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되기 전에 유가증권 옵션거래의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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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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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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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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