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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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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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3.30, 2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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