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의3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자로부터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해야 한다.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여부공직자윤리위원회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이내관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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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3조의2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확인요청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송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자로부터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11.3.29, 2011.10.28, 2015.3.30, 2020.6.2>
1.취업하려는 곳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이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3.삭제 <2018.7.2>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제33조의4제3항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포함한다)를 검토하여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요청한 사람, 소속기관장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1.3.29, 2011.10.28, 2015.3.30, 2020.6.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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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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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자로부터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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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