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3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3조의2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확인요청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송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자로부터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11.3.29, 2011.10.28, 2015.3.30, 2020.6.2>
1.취업하려는 곳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이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3.삭제<2018.7.2>
②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제33조의4제3항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포함한다)를 검토하여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요청한 사람, 소속기관장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1.3.29, 2011.10.28, 2015.3.30, 2020.6.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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