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의4조 (우선 취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3조의2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취업심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우선 취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1.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업 개시 20일 전까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지 않는 경우
2.취업개시 일정이 앞당겨진 경우
3.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우선 취업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우선 취업의 신청을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개시 일자의 변경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우선 취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취업 여부를 결정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우선 취업을 신청한 사람,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우선 취업을 신청한 경우에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그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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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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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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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