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6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의6(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
1.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퇴직 시기
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또는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와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
3.취업예정기관 또는 취업한 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취업예정일 또는 취업일
4.그 밖에 해당 심사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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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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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취업 확인 등제35조의2 · 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제35조의3 · 업무내역서 제출 등제35조의4 · 청탁ㆍ알선에 대한 신고제35조의5 · 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35조의6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지금 보는 조문
제35조의7 · 취업이력공시 등제36조 · 연차보고서 작성 등제36조의2 · 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제36조의3 · 재산등록 및 심사 관련 자료의 보존제36조의4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