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의6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퇴직 시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또는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와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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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5조의6(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
1.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퇴직 시기
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또는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와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
3.취업예정기관 또는 취업한 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취업예정일 또는 취업일
4.그 밖에 해당 심사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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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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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퇴직 시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또는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와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취업 확인 등제35의2조 · 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제35의3조 · 업무내역서 제출 등제35의4조 · 청탁ㆍ알선에 대한 신고제35의5조 · 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35의6조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지금 보는 조문
제35의7조 · 취업이력공시 등제36조 · 연차보고서 작성 등제36의2조 · 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제36의3조 · 재산등록 및 심사 관련 자료의 보존제36의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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