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의3조 (등록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등록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소속공무원지방해양경찰청지방환경관서시ㆍ도경찰청지방국세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3.3.23, 2017.7.26, 2020.7.14, 2020.8.4, 2025.10.1>
1.대통령비서실
2.국가안보실
3.대통령경호처
4.국무조정실
5.국무총리비서실
6.국가인권위원회

6의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7.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8.원자력안전위원회
9.공정거래위원회
10.금융위원회
11.국민권익위원회
12.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31,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방환경관서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환경관서
2.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그 소속기관

2의2. 삭제 <2017.7.26>

3.국세청장이 정하는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국세청
4.경찰청장이 정하는 시ㆍ도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소속 시ㆍ도경찰청
5.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해양경찰청

2. 조문 관계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