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3 (등록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3.3.23, 2017.7.26, 2020.7.14, 2020.8.4, 2025.10.1>
1.대통령비서실
2.국가안보실
3.대통령경호처
4.국무조정실
5.국무총리비서실
6.국가인권위원회

6의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7.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8.원자력안전위원회
9.공정거래위원회
10.금융위원회
11.국민권익위원회
12.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②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31,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방환경관서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환경관서
2.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그 소속기관

2의2. 삭제<2017.7.26>

3.국세청장이 정하는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국세청
4.경찰청장이 정하는 시ㆍ도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소속 시ㆍ도경찰청
5.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해양경찰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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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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