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5의2조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할 주식 및 가상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고대상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의 범위는 제1항에 따른 주식 및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 대상기간 중의 모든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로 한다.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주식가상자산거래내역신고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할 주식 및 가상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28>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
3.가상자산
신고대상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의 범위는 제1항에 따른 주식 및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 대상기간 중의 모든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로 한다. <개정 2023.11.28>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는 변동사항신고서에 금융기관(법 제6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급하는 계좌번호, 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액 등이 기재된 거래내역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거래내역서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출처를 기재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3.1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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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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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할 주식 및 가상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고대상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의 범위는 제1항에 따른 주식 및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 대상기간 중의 모든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로 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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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