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5의3조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에 따른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는 출산휴가 기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국가공무원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육아휴직변동사항신고등록의무자유예출산휴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과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7.2>
등록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에 따른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는 출산휴가 기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산휴가를 먼저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7.2>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변동사항신고의 유예 여부를 지체 없이 그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
등록의무자는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유예사유가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변동사항신고를 한 후 등록기관의 장에게 다시 3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간동안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7.2>

2. 조문 관계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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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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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에 따른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는 출산휴가 기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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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