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5의5조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하여 금융거래(가상자산거래를 포함한다.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지방세법동의서정기변동신고기간협회등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자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하여 금융거래(가상자산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와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자동차 등록, 회원권(제5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 보유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 재산등록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당 자료에 대한 제공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등록기관을 거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6.28, 2017.1.31, 2020.6.2, 2023.11.28, 2024.6.25>
1.법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만,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매월 1일에 발생한 경우 그 달의 15일까지로 한다.
2.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동신고기간(이하 "정기변동신고기간"이라 한다) 개시일 1개월 전까지
재산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철회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자가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이거나, 심신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동의서 또는 제2항의 동의철회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그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7.2>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 연합회, 협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이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법 제6조의5제2항 전단에서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24.6.25>
1.「지방세법」 제6조제14호의 골프회원권
2.「지방세법」 제6조제15호의 승마회원권
3.「지방세법」 제6조제16호의 콘도미니엄 회원권
4.「지방세법」 제6조제17호의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5.「지방세법」 제6조제18호의 요트회원권
6.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

2. 조문 관계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5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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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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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하여 금융거래(가상자산거래를 포함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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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