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7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의7(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8조제4항제6호에 따라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관련 전문인력 및 지역관광 분야 주민사업체(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지역관광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발굴ㆍ육성ㆍ교육 및 활동 지원
2.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홍보
3.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지원
4.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
5.그 밖에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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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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