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8조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ㆍ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4.10.22>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2.3, 2023.6.20, 2025.4.8>
1.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4의2.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
5.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6.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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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4조택지개발지구의 기초조사
- 조문 인용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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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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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제6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의 범위(「관광진흥법」 제48조의3제6항 등 관련)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제6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에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조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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