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ㆍ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4.10.22>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2.3, 2023.6.20, 2025.4.8>
1.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4의2.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
5.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6.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