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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8의2조 ·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ㆍ처리 기준 등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의2(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ㆍ처리 기준 등)

적격심사위원회가 적격심사를 할 때에는 적격심사 대상자의 근무태도ㆍ공적과 그 밖의 정상(情狀)을 참작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적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격심사 의결서에 따른다.
적격심사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격심사처분 사유 설명서 정본 2통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원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명권자가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때에는 그 판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한다.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적격심사위원회 간사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하여는 제38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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