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위원장의 직무)
①각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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