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0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대통령령소관 · 국가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시험ㆍ체력검정ㆍ지능검사ㆍ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시험ㆍ체력검정ㆍ지능검사ㆍ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의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르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기시험 과목의 일부에 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