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5(비상대비업무담당자)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정원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비상대비업무 담당자의 임용 방법, 담당 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의5조 · 비상대비업무담당자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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