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1조의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의결 요구권자가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심사(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말한다)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징계의결서 사본과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2.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징계 대상자의 비위사실ㆍ근무성적ㆍ공적, 그 밖의 정상
②제1항의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29조부터 제41조까지의 징계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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