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2조의4 (승진심사위원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대통령령소관 · 국가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승진대상의 추천, 심사 및 선발을 위하여 승진후보추천위원회, 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선발위원회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승진대상의 추천, 심사 및 선발을 위하여 승진후보추천위원회, 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선발위원회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17>
②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직원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개정 2024.12.17>
③승진선발위원회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추천한 직원 중 승진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4.12.17>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후보추천위원회, 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선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