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3조 (시험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필기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매 과목마다 2명 이상의 시험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필기시험의 출제와 채점은 특수한 학설에 편중되어서는 아니 된다. 면접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3명 이상의 시험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시험위원은 면접 대상자의 학식과 그 응용능력을 주로 평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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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필기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매 과목마다 2명 이상의 시험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필기시험의 출제와 채점은 특수한 학설에 편중되어서는 아니 된다.
면접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3명 이상의 시험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시험위원은 면접 대상자의 학식과 그 응용능력을 주로 평정하여야 한다.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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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필기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매 과목마다 2명 이상의 시험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필기시험의 출제와 채점은 특수한 학설에 편중되어서는 아니 된다. 면접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3명 이상의 시험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시험위원은 면접 대상자의 학식과 그 응용능력을 주로 평정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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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