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의6조 · 신원조사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의6(신원조사)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임용 대상자
2.「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원장이 정하는 사람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장은 신원조사 계획을 사전에 고지(告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
2.원장은 신원진술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증명서와 그 밖에 신원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원장은 제2호의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원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