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5조 (전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직원은 전직시험(轉職試驗)을 통한 능력의 실증(實證)에 의하여 전직임용한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ㆍ폐지 등으로 인하여 원장이 인력 운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직임용할 수 있다.
전직전직시험부득이하다고변경ㆍ폐지전직임용할원장이운영상거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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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전직) 직원은 전직시험(轉職試驗)을 통한 능력의 실증(實證)에 의하여 전직임용한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ㆍ폐지 등으로 인하여 원장이 인력 운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직임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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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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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직원은 전직시험(轉職試驗)을 통한 능력의 실증(實證)에 의하여 전직임용한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ㆍ폐지 등으로 인하여 원장이 인력 운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직임용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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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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