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5조 (전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대통령령소관 · 국가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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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원은 전직시험(轉職試驗)을 통한 능력의 실증(實證)에 의하여 전직임용한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ㆍ폐지 등으로 인하여 원장이 인력 운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직임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전직) 직원은 전직시험(轉職試驗)을 통한 능력의 실증(實證)에 의하여 전직임용한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ㆍ폐지 등으로 인하여 원장이 인력 운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직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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