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전문경력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일반직직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 업무 분야 등 전문경력관직위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경력관직위(이하 "전문경력관직위"라 한다)의 군(이하 "직위군"이라 한다)은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
③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경력관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전문경력관직위를 직위군 중 어느 하나에 배정해야 한다.
④직위군이 가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가군"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⑤직위군이 나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나군"이라 한다) 및 직위군이 다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다군"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6급 이하에 상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⑥전문경력관은 법 제9조 단서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채용한다.
⑦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4조, 제16조제3항, 제18조 및 제27조는 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⑧전문경력관의 시보임용, 전직 및 파견에 관하여는 「전문경력관 규정」 제14조,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직원"으로, "제7조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4조에 따른 시험"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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