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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1조 · 전직시험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전직시험)

전직시험은 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전직하려는 직렬의 직무 내용과 같은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전직시험은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전문관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2항의 필기시험 과목은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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