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1조 (전직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직시험은 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전직하려는 직렬의 직무 내용과 같은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전직시험은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에 의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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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직시험은 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전직하려는 직렬의 직무 내용과 같은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전직시험은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전문관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2항의 필기시험 과목은 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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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직시험은 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전직하려는 직렬의 직무 내용과 같은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전직시험은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에 의하여 실시한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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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