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조 (직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대통령령소관 · 국가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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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정보원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중 1급부터 9급까지의 특정직직원의 직군ㆍ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고, 「국가정보원직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관(이하 "전문관"이라 한다)의 직군ㆍ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중 1급부터 9급까지의 특정직직원의 직군ㆍ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고, 「국가정보원직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관(이하 "전문관"이라 한다)의 직군ㆍ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3.18>
②일반직직원의 직군ㆍ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3.18>
③「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직직원(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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