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6조 (평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정은 일정한 기간 중 해당 직원의 직무수행의 성과ㆍ능력ㆍ태도, 청렴도, 직무에의 적합성,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한다.
②근무성적평정은 평정자의 주관이나 편견에 좌우되지 않고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③경력평정은 직급별로 해당 직원의 경력이 그 담당직무의 수행과 관련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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