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9조 (신규채용 공개경쟁 채용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규채용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류전형ㆍ필기시험은 면제할 수 있고, 실기시험ㆍ체력검정ㆍ지능검사ㆍ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행할 수 있다.
신규채용 공개경쟁 채용시험필요하다고신규채용공개경쟁채용시험필기시험원장이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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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신규채용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류전형ㆍ필기시험은 면제할 수 있고, 실기시험ㆍ체력검정ㆍ지능검사ㆍ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기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6 · 특정직직원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
계급 6급ᆞ7급 8급ᆞ9급 직군직렬 필 수 선 택 정 보 정보 국가정보적격성검사 (NIAT), 논술, 영어 국어(한문 포함), 일반상식 (한국사 포함), 영어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 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등 어학 중 1과목 보안 조사 이 공 전산 전자공학…
제9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7 · 일반직직원 신규채용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시험 과목
필기 과목 실기 과목 국어(한문 포함), 한국사, 일반상식 해당 분야의 실기
제9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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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규채용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류전형ㆍ필기시험은 면제할 수 있고, 실기시험ㆍ체력검정ㆍ지능검사ㆍ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행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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