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9조 (신규채용 공개경쟁 채용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채용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류전형ㆍ필기시험은 면제할 수 있고, 실기시험ㆍ체력검정ㆍ지능검사ㆍ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기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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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특정직직원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
| 계급 | 6급ㆍ7급 | 8급ㆍ9급 직군 | 직렬 | 필 수 | 선 택 정보 | 정보 | 국가정보적격성검사 (NIAT), 논술, 영어 | 국어(한문 포함), 일반상식 (한국사 포함), 영어 |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등 어학 중 1과목…
제9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일반직직원 신규채용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시험 과목
필기 과목 | 실기 과목 국어(한문 포함), 한국사, 일반상식 | 해당 분야의 실기
제9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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