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1조 (인사위원회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인사위원회의 직무) 인사위원회는 인사에 관하여 기획부서나 그 밖의 관계 부서로부터 제안된 인사정책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원장에게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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