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1조 (인사위원회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사위원회는 인사에 관하여 기획부서나 그 밖의 관계 부서로부터 제안된 인사정책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원장에게 건의한다.
인사위원회의 직무인사위원회기획부서나인사정책부서로직무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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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인사위원회의 직무) 인사위원회는 인사에 관하여 기획부서나 그 밖의 관계 부서로부터 제안된 인사정책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원장에게 건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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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위원회는 인사에 관하여 기획부서나 그 밖의 관계 부서로부터 제안된 인사정책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원장에게 건의한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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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