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6조 (휴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휴가 등) 직원의 휴가ㆍ당직ㆍ출장ㆍ근무시간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9.3.31,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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