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증거조사)
①징계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증거 제출을 요청하거나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 대상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사건에 대한 재조사 또는 검정과 감정을 관계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40조(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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