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0조 (증거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대통령령소관 · 국가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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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증거 제출을 요청하거나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 대상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증거 제출을 요청하거나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 대상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사건에 대한 재조사 또는 검정과 감정을 관계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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