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7조 (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은 직급ㆍ경력ㆍ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에 보직(補職)되어야 한다.
②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같은 부서에서는 6개월 이내에, 부서와 부서 간에는 1년 이내에 전보되지 아니한다.
1.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경우
2.해당 직원이 승진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그 밖에 원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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