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7조 (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대통령령소관 · 국가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은 직급ㆍ경력ㆍ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에 보직(補職)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은 직급ㆍ경력ㆍ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에 보직(補職)되어야 한다.
②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같은 부서에서는 6개월 이내에, 부서와 부서 간에는 1년 이내에 전보되지 아니한다.
1.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경우
2.해당 직원이 승진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그 밖에 원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