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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6의2조 · 특별승급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2(특별승급)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1.국가안전보장 또는 국익 향상에 크게 기여한 사람
2.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사상 특전 부여가 가능한 사람
3.그 밖에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원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정원의 차장 또는 기획조정실장, 위원은 1급 직위에 보직된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특별승급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2항에 따른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4항ㆍ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급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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