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8조 (경력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력평정은 경력 개월수를 단위로 하여 평정점수를 계산하되, "갑"경력, "을"경력 및 "병"경력의 각 평정점수를 합계한 것을 경력평정점수로 한다.
경력평정공무원임용령경력경력 및평정점수계급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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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경력은 "갑"경력, "을"경력 및 "병"경력으로 구분하여, "갑"경력은 해당 계급 또는 그 상당 계급 이상에서의 국정원 근무경력으로 하고, "을"경력은 차하위(次下位) 계급 또는 그 상당 계급에서의 국정원 근무경력으로 하며, "병"경력은 해당 계급 상당의 다른 공무원 근무경력으로 한다.
경력평정은 경력 개월수를 단위로 하여 평정점수를 계산하되, "갑"경력, "을"경력 및 "병"경력의 각 평정점수를 합계한 것을 경력평정점수로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직원의 경력평정점수는 "갑"경력 및 "을"경력의 각 평정점수를 합계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수행한 직무의 난이도 및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각 평정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4.12.17>
제3항 후단에 따라 직무의 난이도 및 전문성 등을 평가하는 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4.12.17>
경력평정 대상기간은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8년으로 한다. <개정 2024.12.17>
경력평정 대상기간에는 휴직기간 및 정직기간을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한다. <개정 2018.11.20, 2024.12.17>
1.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
2.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하여 휴직한 기간
3.「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는 휴직기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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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력평정은 경력 개월수를 단위로 하여 평정점수를 계산하되, "갑"경력, "을"경력 및 "병"경력의 각 평정점수를 합계한 것을 경력평정점수로 한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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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