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34조 (징계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징계 대상자의 비위사실ㆍ근무성적ㆍ공적,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고 위원의 주관과 편견을 배제하여, 증명자료에 의하여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징계심사비위사실ㆍ근무성적ㆍ공적징계위원회징계사건증명자료심사할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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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4조(징계심사)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징계 대상자의 비위사실ㆍ근무성적ㆍ공적,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고 위원의 주관과 편견을 배제하여, 증명자료에 의하여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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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징계 대상자의 비위사실ㆍ근무성적ㆍ공적,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고 위원의 주관과 편견을 배제하여, 증명자료에 의하여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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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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