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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6조 · 특별승진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특별승진)

4급 이하의 직원이 간첩을 체포하거나 이에 준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직원을 특별승진임용하려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직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9.6.25>
1.「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징계로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은 해당 계급에서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를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에 미달한 사람은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한 후에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징계로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승진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은 같은 영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른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 통산(通算)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같은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6.25>
제2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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