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33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인사담당부서의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의안의 정리 및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2.회의록 작성 및 보관
3.그 밖의 위원회의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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