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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33조 · 간사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간사)

각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인사담당부서의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의안의 정리 및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2.회의록 작성 및 보관
3.그 밖의 위원회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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