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1.20>
②각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 또는 기획조정실장, 위원 및 예비위원은 1급 직위에 보직된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3.18, 2018.11.20>
제31조(징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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