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31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대통령령소관 · 국가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1.20>
각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 또는 기획조정실장, 위원 및 예비위원은 1급 직위에 보직된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3.18,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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