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인사위원회)
①국정원에 인사에 관한 정책 및 그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장 또는 기획조정실장, 위원은 1급 직위에 보직된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3.18>
③인사위원회의 회의와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20조(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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