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8조 (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직급ㆍ직위군별로 실시한다. 이 경우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는 직무 분야별로 분리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2.17>
②시험은 신규채용 공개경쟁 채용시험,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3.18, 2018.11.20>
③삭제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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