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7조 (근무성적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1995ㆍ12ㆍ30>
②근무성적평정(임기제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제외한다)은 정기 근무성적평정과 수시 근무성적평정으로 구분하고, 정기 근무성적평정은 연 2회 실시한다. <개정 2012.9.21, 2014.3.18>
③수시 근무성적평정은 전직, 승진, 그 밖에 필요할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12.9.21>
④근무성적평정의 방법ㆍ시기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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