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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7조 · 근무성적평정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근무성적평정)

삭제 <1995ㆍ12ㆍ30>
근무성적평정(임기제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제외한다)은 정기 근무성적평정과 수시 근무성적평정으로 구분하고, 정기 근무성적평정은 연 2회 실시한다. <개정 2012.9.21, 2014.3.18>
수시 근무성적평정은 전직, 승진, 그 밖에 필요할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12.9.21>
근무성적평정의 방법ㆍ시기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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