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4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그 밖의 능력의 실증을 고려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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