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6 (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6(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이하 "통합관리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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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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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1.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비 기준을 모두 갖출 것 가. 예보용 고성능컴퓨터(계산노드 160코어, 저장용량 500TB 이상) 나. 대기질 수집ㆍ분석 서버(계산노드 16코어, 저장용량 500TB 이상) 다. 대기오염 정보 제공 서버(계산노드 16코어, 저장용량 50TB 이상) 라. 대기질 예보 지원 시스템(측정 및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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