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1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5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5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8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4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0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3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2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2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5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12. 제12조 ·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13. 제13조 · 사업장의 분류기준
  14. 제14조 · 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15. 제15조 ·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 등
  16. 제16조 · 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
  17. 제17조 ·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18. 제18조 · 측정기기의 개선기간
  19. 제19조 ·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20. 제20조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21. 제21조 · 개선계획서의 제출
  22. 제22조 · 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
  23. 제23조 ·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24. 제24조 · 초과부과금 산정의 방법 및 기준
  25. 제25조 · 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26. 제26조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27. 제27조 · 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28. 제28조 · 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29. 제29조 · 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30. 제30조 ·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
  31. 제31조 · 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
  32. 제32조 · 부과금의 부과면제 등
  33. 제33조 · 부과금의 납부통지
  34. 제34조 · 부과금의 조정
  35. 제35조 · 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36. 제36조 · 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37. 제37조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38. 제38조 · 과징금 처분
  39. 제39조 ·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40. 제40조 · 저황유의 사용
  41. 제41조 · 저황유 외의 연료사용
  42. 제42조 · 고체연료의 사용금지 등
  43. 제43조 · 청정연료의 사용
  44. 제44조 · 비산먼지 발생사업
  45. 제45조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등
  46. 제46조 · 배출가스의 종류
  47. 제47조 · 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48. 제48조 ·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49. 제49조 ·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50. 제50조 ·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의 보고
  51. 제51조 · 부품의 결함시정 명령의 요건
  52. 제52조 · 과징금 산정 등
  53. 제53조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전문기관
  54. 제54조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55. 제55조
  56. 제56조 ·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57. 제57조 ·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사항 변경
  58. 제58조
  59. 제59조
  60. 제60조 · 선박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61. 제61조 · 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62. 제62조 · 관계 기관의 협조
  63. 제63조 · 권한의 위임
  64. 제64조 ·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점검ㆍ확인 등
  65. 제65조 · 보고
  66. 제66조 · 업무의 위탁
  67. 제67조 · 과태료
  68. 제1조의2 · 저공해자동차 등의 종류
  69. 제1조의3 ·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70. 제1조의4 ·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 등
  71. 제1조의5 ·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대상기관
  72. 제1조의6 · 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73. 제1조의7 ·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74. 제1조의8 ·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 등
  75. 제2조의2
  76. 제2조의3
  77. 제6조의2
  78. 제7조의2
  79. 제19조의2 · 측정결과 등의 공개
  80. 제19조의3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81. 제31조의2 · 징수비용의 교부
  82. 제38조의2 ·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83. 제45조의2 ·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84. 제47조의2 · 과징금 부과기준
  85. 제49조의2 ·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
  86. 제50조의2 · 결함시정 현황 보고의 요건
  87. 제52조의2 ·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88. 제52조의3 · 무공해자동차
  89. 제52조의4 ·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90. 제52조의5 ·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대상 기관 등
  91. 제52조의6 ·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92. 제60조의2 · 매출액 범위
  93. 제60조의3 · 과징금 산정방법 등
  94. 제60조의4 · 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
  95. 제62조의2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96. 제66조의2 · 규제의 재검토
  97. 제66조의3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