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012026-06-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12. 제12조 ·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13. 제13조 · 사업장의 분류기준
  14. 제14조 · 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15. 제15조 ·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 등
  16. 제16조 · 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
  17. 제17조 ·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18. 제18조 · 측정기기의 개선기간
  19. 제19조 ·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20. 제20조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21. 제21조 · 개선계획서의 제출
  22. 제22조 · 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
  23. 제23조 ·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24. 제24조 · 초과부과금 산정의 방법 및 기준
  25. 제25조 · 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26. 제26조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27. 제27조 · 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28. 제28조 · 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29. 제29조 · 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30. 제30조 ·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
  31. 제31조 · 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
  32. 제32조 · 부과금의 부과면제 등
  33. 제33조 · 부과금의 납부통지
  34. 제34조 · 부과금의 조정
  35. 제35조 · 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36. 제36조 · 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37. 제37조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38. 제38조 · 과징금 처분
  39. 제39조 ·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40. 제40조 · 저황유의 사용
  41. 제41조 · 저황유 외의 연료사용
  42. 제42조 · 고체연료의 사용금지 등
  43. 제43조 · 청정연료의 사용
  44. 제44조 · 비산먼지 발생사업
  45. 제45조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등
  46. 제46조 · 배출가스의 종류
  47. 제47조 · 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48. 제48조 ·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49. 제49조 ·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50. 제50조 ·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의 보고
  51. 제51조 · 부품의 결함시정 명령의 요건
  52. 제52조 · 과징금 산정 등
  53. 제53조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전문기관
  54. 제54조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55. 제55조
  56. 제56조 ·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57. 제57조 ·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사항 변경
  58. 제58조
  59. 제59조
  60. 제60조 · 선박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61. 제61조 · 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62. 제62조 · 관계 기관의 협조
  63. 제63조 · 권한의 위임
  64. 제64조 ·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점검ㆍ확인 등
  65. 제65조 · 보고
  66. 제66조 · 업무의 위탁
  67. 제67조 · 과태료
  68. 제1의2조 · 저공해자동차 등의 종류
  69. 제1의3조 ·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70. 제1의4조 ·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 등
  71. 제1의5조 ·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대상기관
  72. 제1의6조 · 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73. 제1의7조 ·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74. 제1의8조 ·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 등
  75. 제2의2조
  76. 제2의3조
  77. 제6의2조
  78. 제7의2조
  79. 제19의2조 · 측정결과 등의 공개
  80. 제19의3조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81. 제31의2조 · 징수비용의 교부
  82. 제38의2조 ·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83. 제45의2조 ·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84. 제47의2조 · 과징금 부과기준
  85. 제49의2조 ·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
  86. 제50의2조 · 결함시정 현황 보고의 요건
  87. 제52의2조 ·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88. 제52의3조 · 무공해자동차
  89. 제52의4조 ·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90. 제52의5조 ·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대상 기관 등
  91. 제52의6조 ·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92. 제60의2조 · 매출액 범위
  93. 제60의3조 · 과징금 산정방법 등
  94. 제60의4조 · 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
  95. 제62의2조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96. 제66의2조 · 규제의 재검토
  97. 제66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