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의2 (징수비용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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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내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2.5, 2025.10.1>
1.시ㆍ도지사가 법 제35조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법 제35조의3에 따라 조정하여 부과한 부과금 및 가산금 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의 비율(이하 "징수비율"이라 한다)이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7
2.징수비율이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
3.징수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3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부과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그 다음 달까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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