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의2 (과징금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과징금은 법 제84조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을 곱하여 산정할 것
2.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②법 제48조의2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 중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위반행위는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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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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