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의2조 (업무의 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0, 2022.6.14>

조문 요약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댐과 관련된 국유재산 관리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업무의 위탁 등국유재산법국유재산소관징수한국수자원공사환경부장관관리전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댐과 관련된 국유재산 관리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20.11.10>
1.「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
2.「국유재산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관련 공고 및 소유권 등록 신청 등의 관리
3.「국유재산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부채납 기부서의 접수 및 관리
4.「국유재산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5.「국유재산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관리전환 결정 문서와 그 재산에 관한 기록의 이관
6.「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7.「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승인
8.「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9.「국유재산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10.「국유재산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11.「국유재산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12.「국유재산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13.「국유재산법」 제39조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14.「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15.「국유재산법」 제66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및 대장의 정비
16.「국유재산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17.「국유재산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18.「국유재산법」 제73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및 이용ㆍ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19.「국유재산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
20.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0.11.10>
1.댐건설을 위한 조사
2.댐 관련 연구
3.댐건설사업의 시행
4.댐 설계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11.10>

2. 조문 관계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댐과 관련된 국유재산 관리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