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포상금의 지급)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 또는 제보자가 그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특수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누락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2.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부당한 공동행위
3.법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중 신문업(「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문을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4.법 제45조제1항제4호의 불공정거래행위
5.법 제45조제1항제5호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법 제45조제1항제6호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대규모소매점업(매장면적의 합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동일 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의 불공정거래행위
7.법 제45조제1항제9호의 불공정거래행위
8.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9.법 제5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고되거나 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포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1.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나 이에 준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3.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및 반환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