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2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 2022년 1월 1일
2.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2023년 1월 1일
3.제5조에 따른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 2022년 1월 1일
4.제33조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2022년 1월 1일
5.제34조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2022년 1월 1일
6.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2022년 1월 1일
7.제3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2026년 1월 1일
8.제46조에 따른 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2022년 1월 1일
9.제51조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2022년 1월 1일
10.별표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표 제3호 단서에 따른 상당히 유리한 조건: 2022년 1월 1일
11.별표 3 제4호 단서에 따른 상당한 규모: 2022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1. 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다만,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제9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7개 펼치기
공정거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