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 2022년 1월 1일
2.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2023년 1월 1일
3.제5조에 따른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 2022년 1월 1일
4.제33조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2022년 1월 1일
5.제34조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2022년 1월 1일
6.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2022년 1월 1일
7.제3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2026년 1월 1일
8.제46조에 따른 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2022년 1월 1일
9.제51조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2022년 1월 1일
10.별표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표 제3호 단서에 따른 상당히 유리한 조건: 2022년 1월 1일
11.별표 3 제4호 단서에 따른 상당한 규모: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