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①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지주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지주회사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일반 현황
가.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나.소재지
다.설립일
라.사업내용
2.다음 각 목의 재무 현황
가.납입자본금
나.자본총액
다.부채총액
라.자산총액
3.계열회사 현황
4.주주 및 주식소유 현황
5.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로서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거래행위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확인에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지주회사등의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2.제1호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로 한정한다)
3.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의 주주명부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