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시정권고절차)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법위반 내용
2.권고사항
3.시정기한
4.수락여부 통지기한
5.수락거부시의 조치
제78조(시정권고절차)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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