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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 위반행위의 신고방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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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1조(위반행위의 신고방법)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1.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
2.피신고인의 주소, 대표자 성명 및 사업내용
3.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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