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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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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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1. 일반기준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 금액의 4분의 3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1. 일반기준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1. 일반기준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4분의 3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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